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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이거 내야되는거야? 갑자기 뭐야?

JUNPAS 2022. 11. 1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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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야된다... 종합소득세 낸지 얼마나 됬다고~ 뭔가 한대 쌔게 맞은 느낌이다.

세금 참 어렵다... 그리고 돈을 벌어도 미리 대비를 안해놓으면 개인사업자라면 짜증이 날 수도있다.

세금은 내야한다. 안내는 세금은없다. 하지만 잘 알고 공부해야되고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 같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22년도 1~6월 반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11월에 앞당겨서 내는 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소득을 산정해서내냐? 아니다.... 이 금액은 작년귀속된 소득의 매겨진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내는 것이다. 

 

그럼 개인사업자는 모두 내야하는 것인가? 이것도 아니다

작년소득의 절반이 3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아무 고지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즉. 21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30만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었다?!

아마 납부하라는 우편이 국세청에서 날라와 있을 것이다.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기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예외가 있다.

코로나 지원을 받았던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3개월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후에 납부고지서는 날라올 것이고 내야한다.

 

그렇다면 작년은 많이 벌어서 냈다고 하지만 이번년도는 못벌었는데.... 

이게 기준이 작년이되면 어떡하지 ??? 걱정하지말자 어짜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아마 공제되서 환급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내년이 되봐야 알지만...)

 

 

 

 

어찌되었든 세금은 내야 하고...... 대비는 못했고... 이번달 지출도 많은데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생겼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것을 잘 경험하고 알아서

대비 해놓은 자세도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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